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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징수와 체납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국세기본법 제34조 (체납 처분)''' ①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. ② 청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다.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. 1. 체납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, 침구, 가구 및 3월간의 식료품 2. 생업에 직접 필요한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 및 예금 4. [[사회보장법(루이나)|사회보장법]] 및 [[기초생활보장법(루이나)|기초생활보장법]]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④ 청은 체납자가 실직, 질병, 재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. ⑤ 청은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. ⑥ 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}}} 제3항제4호는 복지 급여가 세금 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. 급여를 걷어 세금에 충당하면 국가가 한 손으로 주고 다른 손으로 빼앗는 셈이 되므로,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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